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늦게 내거나 원금을 갚지 못한 승용차를 빼앗고 전국 각지를 돌며 대포차를 사들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포차’ 285대를 유통시킨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서모(25)씨 등 판매업자 3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사들여 타고 다닌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 업자 4명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늦게 내거나 원금을 갚지 못한 승용차를 빼앗고 전국 각지를 돌며 대포차를 사들여 판매했다.
이들은 자동차 유통업자들에게 대포차를 넘기거나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차량을 팔았다.
경찰은 서씨가 지난해 4∼10월 3억7700만원을 받고 대포차 103대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판매업자 3명도 대포차 182대를 4억47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제차는 1000만원대, 국산차는 그랜저급의 경우 700만∼800만원을 받고 팔았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혜택을 받기 어렵고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담보 차 빼앗거나 사들인 대포차 285대 판 30대 구속
입력 2015-06-03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