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만 노린 30대 절도범 검거

입력 2015-06-03 10:21
고층 아파트 계단 층 사이에 있는 창문을 통해 앞 베란다로 침입, 금품을 훔친 30대가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18∼19층 사이 계단 창문을 통해 19층 집 앞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 귀금속 등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주로 오후 7∼8시 사이 대전·진주·창원 지역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 이런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비원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아파트 고층을 노려 범행했으며, 앞 베란다와 가까이 붙어 있는 계단 층 사이 창문을 통해 팔·다리만 뻗어 손쉽게 집으로 침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범행 전에는 아파트 계단 사이 공간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외출하거나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확보, 이씨가 범행 뒤 도주에 사용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서 최근 이씨를 검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