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배상소송 가능할까

입력 2015-06-03 08:27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부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 국민은 이 법률에 근거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메르스 확진 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이 필요한 검사를 적시에 해주지 않아 일부 밀접 접촉자에게 메르스를 전파하고 그 사이 본인도 상태가 나빠졌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가·시설 격리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다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정해진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 정부는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대신 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공무원의 잘못을 안 날로부터 3년, 잘못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