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 콜센터 직원 등 600만명에 달하는 '감정노동자'들에게 폭언이나 수치심·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제정안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받는 근로자들을 '감정노동종사자'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승무원이나 콜센터 직원, 은행 창구직원 뿐 아니라 일반 식당 또는 커피전문점 직원에 이르기까지 고객과 대면하는 모든 직종이 포함된다. 황 의원 측은 감정노동종사자가 국내에만 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감정노동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감정노동종사자에게 폭언 또는 성적수치심·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제정안은 사업주에 대해 감정노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감정노동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건강 장해의 예방을 위해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고충처리 전담부서를 반드시 설치·운영토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 및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감정노동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했다. 동시에 감정노동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감정노동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을 위해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땅콩회항’ 스튜어디스에 욕하면 잡혀간다?” 감정노동자 폭언 및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추진
입력 2015-06-03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