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홍 지사는 2일 저녁 올린 글에서 “행정 입법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모두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행정 입법이 모법인 법률이 위임한 취지를 넘어서거나 다를때는 사법부에 제소를 해서 이를 무효화 시키는것이 우리의 헌법체계이지 국회가 행정입법심사권을 바로 갖는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삼권분립제도는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으로 어느 한기관의 독주를 막는것이 그 목적인데 이번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 입법독재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는 것으로 위헌으로 보이는 권력집중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갈등없이 현명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앞선 글에서 홍 지사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사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통제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효화 시키면 행정부에서 다시 적법한 행정입법을 하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위임법령수정권도 갖게되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게되고 입법독재현상이 심화될수 밖에 없다”며 “이런점에서 국회가 행정입법수정권을 갖는다는 개정국회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단독] “개정 국회법, 위헌으로 보이는 권력집중법” 홍준표 “입법독재 오해 불러올수도”
입력 2015-06-0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