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만료됐으면 학원 설립 가능” 금고 이상 실형, 형 집행 끝난 뒤 3년 지나야 가능

입력 2015-06-02 21:39

법제처는 2일 범죄 혐의로 기소됐어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으면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지만 만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A씨는 스포츠댄스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문의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학원 설립·운영을 등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학원 설립·운영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야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