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여권이 추진하는 '페이고(법안 발의시 재원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기로했다.
반면에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복지 강화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박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부터 이틀간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서 상임위별 현안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주요 입법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법률안 제출시 비용조달 방안도 함께 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페이고 법안'과 관련, 국회의 재정권한과 의원의 입법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정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필수저지법안'으로 지목했다.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필수저지법안에 포함됐다.
대신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최저한세율(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할 세금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감면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상 1실 1국 2과체제를 1실 3국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특조위 진상규명국 산하 조사기획과장과 조사 1·2과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사회국과 지원국 등 3개국 중 2개국을 민간인이 맡도록 하는 등 민간 중심으로 특조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조위에 TF(태스크포스) 설치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에는 있지만 시행령에는 누락된 내용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따라 향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삼아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을 저지하기로했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복지축소로 규정해 '복지 대 반(反)복지' 구도를 규정, 노후복지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이슈화할 계획이다.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에 재정부담을 주는 정부의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국고 부담 등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 처리 시한이 경과할 경우 다음 첫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도록 한 국회의장의 국회개혁방안 제안에 대해 '행정부의 횡포로부터 야당을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특권'의 효과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또 북한인권법과 관련,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데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증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저지…법인세 인상 추진” 野, 복지 대 反복지 구도 만든다
입력 2015-06-03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