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 이제 책임질 때다?” 靑, 당청협의 무용론으로 강한 압박

입력 2015-06-02 20:34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국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박(非朴·비박근혜)계' 지도부는 당청갈등 국면을 여야대결 구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면서 내분의 골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 여권의 상황은 꼬일대로 꼬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 "이 문제는 당내 갈등이나 당청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며 여권내부의 '단합'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또 "이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용을 갖고 다 상의한 결과"라면서 위헌성을 주장하는 친박계 의원들을 겨냥하는 동시에 유 원내대표를 '엄호'했다.

장윤석·홍일표 의원 등 율사 출신의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없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며 여야 대결로의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른바 '왕당파'로 불리는 여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오히려 위헌성을 거듭 문제삼으면서 유 원내대표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제정부 법제처장을 불러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거듭 '확인'했고, 이 모임에 참석한 김태흠·이장우 의원 등은 유 원내대표 사퇴까지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원내 지도부를 성토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가 여당과 야당을 모두 상대하는 가운데 '행정입법 수정요구권'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내 친박계,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여당 내 비박계는 '강제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묘한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지도부의 협상이 (야당에) 밀려도 너무 밀렸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확산했다"면서 "순진한 협상을 했다"며 원내 지도부를 정조준해 직격탄을 날렸다.

당 안팎의 '책임론'에 휘발린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침묵모드'를 유지하면서도 측근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법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당 내부의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급기야 '당정협의 무용론'에 가까운 회의론을 내놓으면서 당청관계가 단절될 위기까지 거론되는 등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전개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을 진행할 때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이런 분위기 하에서라면 당정이 국정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한 데 대해 국회 파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특히 거부권 행사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경우에 따라 파행 정국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6월 임시국회는 '올스톱'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응하려면) 다른 법안과 연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떠나서 정쟁을 막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이를 재의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