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순자산 10억원 이상 계층에 대해 1%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긴 조세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배포한 자료집에서 “조세 문제는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으로서 핵심적인 개혁과제”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불평등 심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또 “‘중(中)부담-중(中)복지’와 ‘공평한 세금과 효율적 복지’라는 목표와 가치를 여야가 공유하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 명예세 신설과 소득세·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통한 ‘명예세(부유세)’ 도입 추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각종 공제 혜택 축소 등을 제시했다.
먼저 종부세 개편을 통해 부유세인 ‘명예세’를 도입, 순자산 10억원 이상일 경우 1%, 50억원 이상일 경우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부세는 주택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 0.5% ▲6억~12억원 0.75% ▲12억~50억원 1% ▲50억원~94억원 1.5% ▲94억원 초과 2%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 38%(지방세 포함 41.8%), 3억원 이상 45%(지방세 포함 49.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인상해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순자산 10억원 이상 계층 1% 부유세 부과” 이종걸, 50억원 이상에겐 2% 부과
입력 2015-06-02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