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박근혜(사진) 대통령의 정면돌파 카드가 이번에도 과연 통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치적 고비에 닥칠 때마다 특유의 승부수를 던져왔다. 박 대통령의 해법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공법(正攻法)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거론한 것도 이 법안이 헌법 위배 소지가 있고 국정 마비, 정부 무력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국회가 위헌소지가 있는 이 법안을 그대로 정부로 보낼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이 법안을 재의결한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법안이 재의결되지 않는다면 여당 지도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고민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청와대가 내심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내포된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송부에 앞서 문안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해당 문구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걸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는 희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별도로 추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류도 흐른다. 특히 야당과의 협상 과정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혼란과 갈등이 불거지는 와중에 이 문제를 놓고 당정 협의를 해봐야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를 놓고 여야가 차이가 있고, 당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정에서 청와대가 분명히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도 야당 요구를 받아들인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읽힌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야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전날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대통령 발언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이나 민생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朴대통령,승부수 이번에도 통할까…정치적 부담속 고민할듯
입력 2015-06-02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