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은 안 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미루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전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을 못해도 좋다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국회법 개정은 안 된다는 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靑“국회법 개정안 통과 전 반대 입장 이미 전달”
입력 2015-06-02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