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연계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2일 개정 국회법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35.7%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29.9%)보다 5.8%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4%로 위배된다는 의견과 비슷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1%는 위배된다고 답했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13.6%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위배된다 17.2%, 안 된다 45.2%)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8%, 36%)은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은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43.6%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8.3%)보다 15.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8.1%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각각 50%씩 진행됐다. 응답률은 5.3%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민 35.7%, 국회법 개정안 삼권 분립 위배” 29.9%는 “위배 안된다”
입력 2015-06-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