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외국인 체류연장 출입국사무소장에게 위임”

입력 2015-06-02 12:21

앞으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권한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제 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수출품 원산지에 오류를 발견하고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수정된 원산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료당에 대해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농식품부 장관이 전년도 10월 말까지 농촌융복합 산업의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앞으로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여객을 상대로 징수하는 항만시설 보안료에 대해 물가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항만시설 보안료를 1인당 120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