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 미루는 보험사에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15-06-02 13:52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리는 방안이 시행된다. 소비자들이 보험 관련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이해도 평가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가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시 계약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이해도 평가제도 대상을 보험약관 뿐 아니라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험사의 안내자료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됐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2011년부터 도입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제재규정도 강화됐다. 과태료 상한선이 보험사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