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과 국내산 김치 혼합해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6-02 11:22
경기 포천경찰서는 중국산 김치와 국내산 김치를 섞어 국내산 김치로 속여 판매한 모 식품업체 대표 이모(60)씨와 직원 등 3명을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

이들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지난해 11월 7일까지 김치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구매해 국산 김치와 7대3으로 혼합해 교도소와 군부대 등에 640t(약 11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공서의 단속에 대비해 중국산 김치를 주로 금요일 저녁에 배송 받아 토요일 오전에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용한 중국산 김치상자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당일로 고물 수거업자를 불러 치웠으며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에 매입대금을 송금할 때는 차명으로 무통장 송금해 장기간 위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민들에게 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 부정식품 제조·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