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하수악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부패식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가 설치된다. 또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소음지도가 제작돼 지역별로 맞춤형 소음 해결방안이 추진되고, 서울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올해부터 신설되는 조명은 빛 공해를 방지하도록 설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악취·소음·빛공해’ 3대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악취는 크게 하수악취와 생활악취로 구분된다. 하수악취는 정화조 오수 펌핑시 황화수소 확산, 하수 와류·정체가 주 원인이고 생활악취는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등 소규모 사업장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악취의 주 원인인 부패식 정화조 6625개 전체에 예산 투입과 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 측정결과를 전광판으로 공개하고 서울형 악취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시설 악취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수관로도 지속적인 준설·청소 및 시설개선으로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하수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여 2018년까지 생활악취 민원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 생활시설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 자치구별로 간편한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1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단순 불편을 넘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소화기 장애, 작업능률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의 주 원인은 크게 공사장 소음과 교통 소음으로 구분된다. 서울지역은 낮시간에도 소음기준을 상회하는 곳이 많고 밤 시간에는 거의 전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 3㏈, 소음민원 30% 감축, 조용한 마을 300곳 조성을 추진하는 ‘3, 30, 3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소음을 측정해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공종·장비별 소음 저감시설을 강화한다. 또 내년까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소음지도를 만들어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통행속도 제한, 소음저감장치 설치 등 맞춤형 해결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소음민원해결사도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명칭도 ‘생활불편민원해결사’로 바꿔 소음과 함께 악취 등 생활불편에 대한 현장 조사,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조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해 올해 1곳을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2018년까지 3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되는 조명은 사전 심의를 통해 설치 단계부터 빛 공해를 방지한다. 또 2017년까지 보안등을 100% 컷오프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2020년까지는 기존 조명도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악취 소음 빛공해와 전쟁 선포
입력 2015-06-0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