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허가 없이 식자재를 만들어 가맹점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프랜차이즈 본점 업주 박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떡볶이 등 음식 프랜차이즈 본점 업주인 박씨 등은 최근 1년간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업소 주방에서 식재료를 만들어 16개 가맹점에 납품해 4억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점은 양념 소스 등을 가맹점에 납품하려면 별도의 장소에서 규정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제조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하지만 박씨 등을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무허가 식자재 제조·판매한 프랜차이즈 업주 등 5명 덜미
입력 2015-06-02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