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LTV, DTI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7월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이의사항이 접수되지 않으면 LTV·DTI 규제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어서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행정지도 시한이 종료돼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주택담보 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의미하는 LTV는 전 금융권·전 지역에서 모두 70%로 완화했다. 소득 기준으로 총 부채상환 능력을 따지는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되도록 조정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DTI, LTV 완화조치 1년더 연장된다
입력 2015-06-01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