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메르스 의심환자 입원 6일 후에야 격리

입력 2015-06-01 22:34 수정 2015-06-02 00:02

보건당국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와 접촉한 A(57·여)씨의 경우 의심환자에 속했으나 보건당국은 이 사실을 병원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경기도 모 병원은 환자가 내원했을 당시 메르스 의심환자 여부를 전혀 몰랐으며 약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1일 오후 9시 병원 인근 오피스건물에서 가진 비공개 브리핑에서 “사망한 환자가 지난달 25일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송되던 중 상태가 위중해져 (우리쪽) 응급실로 내원했다”며 “(우리쪽)병원에서는 31일 오후 8시쯤 복지부에서 연락이 와서 (의심환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바로 환자하고 의료진하고 격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의심환자라는 연락이 온 지 18시간 이후인 1일 오후 2시 복지부 역학조사관이 병원에 도착했고 오후 2∼3시 샘플을 채취한 뒤 조사가 진행되는 오후 3시 57분쯤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원 당시부터 환자의 혈압 측정이 안 되고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혈액 투석 등 생명유지 치료만 해왔다”고 덧붙였다.

A씨의 감염의심 경로와 관련해서는 “병원에 오기 전 전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보건소가 많이 개방돼 의심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된 사람들은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며 병원이 혼란이 빠지지 않도록 보건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있던 같은 병동에 함께 입원했던 신장투석 질환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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