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2건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모 병원이 (메르스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페이스북에 게시된 메르스 관련 다른 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0일부터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글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우선 방송통신임의위원회에 해당 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없지만,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과 SNS에 게시되는 메르스 관련 각종 글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할 예정”이라며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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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욱 기자
'메르스 괴담' 2건 수사…"유포자 추적"
입력 2015-06-0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