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엿보려다 실패하자 모텔에 불 붙인 담배 던진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5-06-01 20:49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의 성행위를 엿보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홧김에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현존 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을 찾았다. 창문 너머로 성행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는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투숙객들은 잠만 잘 뿐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씨는 홧김에 불붙은 담배 1개비를 객실 침대에 던졌다. 객실 이불에 불이 붙기는 했지만 투숙객들이 연기에 놀라 재빨리 진화하면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씨는 당시 피해자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아 화가 났고 자신은 여자친구가 없는데 부러운 마음도 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