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임각수(68) 충북 괴산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2∼3일쯤 청주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임 군수와 업체 대표의 돈거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서장 A씨(61)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퇴직 후 문제의 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한 A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 군수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임각수 괴산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6-01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