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있는곳 흡연 안돼”…베이징 ‘최강’ 금연조례 시행

입력 2015-06-01 20:11

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1일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금연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베이징 시내 사무실과 식당, 호텔, 병원 등 실내 공공장소 전역에서 흡연은 전면 금지됐다. 지붕이 있는 곳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베이징은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는 대표적인 국제도시라는 오명이 붙었었다.

또 실외 공간이어도 학교나 병원, 스포츠 경기장 인근에서는 흡연이 제한되며 웹사이트나 공공장소 간판에 담배 광고물을 싣거나 유치원·학교 반경 100m 안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5000원), 업체 등 법인은 1만위안(1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베이징시는 조례 시행 첫날 단속인력 1000여명을 투입, 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단속 조치에 들어갔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