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낯선 여자 집까지 쫓아가 마약 권한 남성 경찰에 구속

입력 2015-06-01 19:50

술 취한 낯선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마약을 권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로폰을 가지고 술 취한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투약을 권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출장마사지업체 사장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7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1층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기대있는 박모(32·여)씨를 발견했다. 그는 이 빌라 2층의 박씨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뒤 마약을 투약하라고 권했다. 박씨는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면 김씨가 해칠까봐 두려워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약 3분간 이야기를 들어주던 박씨는 묘안을 냈다. 마침 당일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팔에 생긴 주사자국을 보여주며 “오늘 이미 마약을 해서 더 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둘러댔다. 김씨는 여기 설득돼 돌아갔고 박씨는 1시간쯤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한동안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빌라 CCTV에 포착된 김씨의 인상착의와 박씨가 묘사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신원을 특정하기 힘들었던 탓이다. 김씨는 한 달쯤 뒤인 지난 4월29일 박씨 집 현관문에 “역삼동 충현교회 앞에서 만나자.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다. 이를 발견한 박씨는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빌라와 인근 골목 CCTV를 분석해 지난달 26일 오전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과 집을 압수수색해 1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0.4g과 사용하지 않은 새 주사기 2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마약 투약 여부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주사기 3개 분량의 필로폰 3g을 구매했다”며 “2.6g은 틈틈이 직접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는 술에 취해 있었고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필로폰을 구매한 정확한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민 홍석호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