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모집과정서 선불금 준 뒤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5-06-01 19:42

모집한 선원들에게 술값 등으로 선불금을 준 뒤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선원 소개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소 운영자 A씨(61)를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 B씨와 무등록 소개업자 C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선원 종사자 21명을 모집한 후 신안·영광 일대 어선에 소개해 주고받은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원 취업자를 대상으로 숙박비, 술값 등을 빌려주고 과도한 빚을 지게 한 후 어선 종사자로 알선한 뒤 소개비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말까지 8개월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구속된 뒤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는데도 또 다시 무등록소개소를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선원 소개업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 등 2명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8명은 무등록 소개업자로 염전 및 새우잡이 어선에 선원 종사자를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경찰서 최종국 수사2과장은 “무등록 소개업자들이 구직자인 선원들과 염전근로자에 대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한 후 소개행위를 함으로써 이 같은 인권유린행위가 발생한다”면서 “앞으로도 유사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