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량 낮다" … 칠곡 계모 사건 상고

입력 2015-06-01 17:40
검찰이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칠곡 계모 사건’ 계모 임모(37·여)씨에 대해 상고했다. 대구지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임씨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방법을 동원해 두 딸을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볼 때 2심 법원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학대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뒤 임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함께 기소된 친부 김씨는 검찰에 맞서 상고장을 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