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이른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한을 시도해왔다. 다만 행정입법을 수정 또는 변경하도록 강제한 법안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논란 끝에 심의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완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난 18년간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건 총 4차례다.
첫 사례는 1997년 1월 행정입법에 새로운 내용이 도입될 경우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령 제·개정시 일주일 안에 그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는 수준이었지만, 행정입법에 대한 첫 통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000년 2월에는 당시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정’이 아닌 ‘통보’로 완화됐다.
2002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정입법 제·개정안 내역을 열흘 안에 상임위원회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5년 7월에는 상임위 제출 내역에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포함하는 한편, 상임위가 위법 여부를 검토·통보한 행정입법에 대해 각 기관이 처리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으며, 그중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등 강제성이 부여된 법안은 3건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2012년 7월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회로부터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처리 결과를 제출하고, 수정·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회의 시정 요구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의·의결로 해당 시행령에 대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행정부는 국회로부터 시행령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시행령을 개정한 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행정입법 제·개정은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국회법에서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의무화 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행정입법 통제 강화한 건 모두 4차례…19대 들어서는 5개 법안, 3개 강제성 부여
입력 2015-06-01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