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고래 26t(30마리) 전국 유통조직 86명 검거

입력 2015-06-01 15:23
경찰이 압수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 해운대경찰서 제공
식당에서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불법 고래고기. 해운대경찰서 제공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 전국 유명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하고, 다른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씨 등에게서 고래고기를 사들인 식당 업주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유통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고래잡이 어선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 고기 26t(대형 밍크고래 30마리 분량·시가 78억원 상당)을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유명 고래고기 전문 식당과 횟집 등에 시중보다 싼 값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유명 고래고기 전문식당 업주는 이씨 등에게서 고래고기를 ㎏당 평균 7만원에 사들여 1접시에 10만원(330g)을 받고 손님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고래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고래연구소에 보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합법적으로 유통된 고래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전문조직이 밍크고래를 잡아 선상에서 해체한 것을 은밀하게 받아 냉동시설도 없는 승용차로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유통업자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량을 사용했고 밍크고래 전문 불법포획 업자로부터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에서 고래 고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마리당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의 단속활동이 느슨한 틈을 타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나 고래고기 유통과정을 역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