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1일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구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여야 의원 13명은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 등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모임의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심판 청구 직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게리맨더링' 식의 선거구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농어촌 지역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으로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 62곳 가운데 인구 하한에 못미쳐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구 25곳의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며, 이들 선거구를 다른 선거구에 합칠 경우 국회의원 한 명이 도저히 대표할 수 없는 기형적인 면적과 구조로 선거구가 재편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인구편차 2:1 기준을 지키기 위해 1개 선거구에 들어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를 몇 개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농어촌 지역의 1개 선거구당 면적은 얼마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선거구 조정, 평등권 침해” 농어촌 지역 의원들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5-06-01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