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보복운전’ 사고유발 40대 ‘중대 범죄’ 구속

입력 2015-06-01 14:37

터널 안에서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가 검찰 조사에서 ‘중대 범죄’로 인정돼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박모(48)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박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대형사고 위험을 내포한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7시46분 창원중앙역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창원 의창구 정병터널 안에서 1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의 진로를 막으면서 급정차했다.

터널 내 진입 전에 A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판단, A씨 차를 추월해 이 같은 보복운전을 했다.

박씨의 보복운전으로 A씨 차가 급정차하면서 때마침 뒤따라오던 3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들도 다쳤다.

박씨는 자신의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엄벌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구속 기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터널 안 보복운전은 대형사고 위험이 크고, 이 사건은 실제로 사고를 유발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