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를 총상으로… 억대 보훈급여 챙긴 상이군경회 이사

입력 2015-06-01 14:35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구타당하고도 총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20여년간 억대의 보훈 급여를 부당수령한 상이군경회 이사와 보훈병원 전직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보훈병원 의사 최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60·상이군경회 이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모(68)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최씨와 연결해 준 안모(67)씨 등 3명을 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훈병원 의사로 근무해 온 최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임씨 등 4명에게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이 돈에 대해 “임씨 등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10여년 전부터 상이군경회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김씨는 1995년 평소 친분이 있던 최씨를 통해 6급이던 상이등급을 2급으로 상향 판정받아 최근까지 6억원 상당의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1976년 하사관 교육 당시 상급자에게 구타당해 비장 파열로 1985년 6등급을 받았는데도, 1995년 ‘총상수술후유증’을 이유로 2급으로 상향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상이등급별 보훈 급여를 보면, 1급은 660만여 원, 2급 280만여 원, 6급 120만여 원, 7급 48만여 원 등이다.

정부 과천청사 청원경찰 재직 당시 시위 대응 중 무릎을 다친 임씨와 군 복무 시절 차에 치인 이모(59)씨는 7급 판정을 받게 되자 상이등급을 높이려고 브로커 안씨 등을 통해 최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

최씨는 2006년 이후 등급 판정에 관여한 바 없이 응급실 등에서 근무해왔으며, 실제로 뇌물을 건넨 4명도 등급 상향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돈을 건네고도 등급을 상향 판정받지 못한 이씨는 지난해 채무를 이유로 보훈병원에 최씨의 급여를 압류 조치하기도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