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는 개정안이 그대로 정부에 송부될 경우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불가 천명
입력 2015-06-01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