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법시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입력 2015-06-01 10:57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10분 집회를 시작했다가 8시35분쯤부터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해 1시간여 동안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로 가자”며 시위를 벌였다.

당일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이 개최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가했다. 집회가 끝난 뒤 1000여명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30여명이 연행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