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 6월1일부터 내려

입력 2015-06-01 10:28
SGI서울보증은 1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서울보증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은 이 상품의 기본요율을 17.1% 내리고, 주택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50% 이하면 기본요율의 30%를 추가 할인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년 보험료가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게 되고, 추가 할인이 적용되면 27만원까지 내려간다.

서울보증은 보험 가입 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고,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보험 가입 한도를 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에는 한도가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면 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