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실 정유사 인수로 1조 원대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 강영원(사진) 전 석유공사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일 오전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최고경영자로 있던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강 전 사장은 취재진이 “날이 부실업체인 것을 알고도 인수를 추진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을 하자 “검찰에 다 말씀드리겠다.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날의 부실을 잘 알면서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 작업을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인수 결정은 어디까지 보고된 후 확정됐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날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표적 비리 의혹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날의 사업 가치나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 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246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수 후 매년 1000억원 적자가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지난해 8월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 전 사장의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인수 실무자들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를 조사해 왔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소환…‘1조원대 배임’ 추궁
입력 2015-06-0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