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공무원연금개혁안 표결 기권 사과...“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 개선”

입력 2015-06-01 09:31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자동부의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부수법률의 경우 그해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직권상정(자동부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원래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이를 과잉해석해서 직권상정(자동부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상속세법을 국회에서 부결한 것도 이와 같은(자동부의제의 과잉해석은 안된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부수법안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지난해의 경우 상속세법이 어떻게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가 있나"라며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당장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일단 의장에게 법안 지정 권한을 모두 맡기는 것이 엄청난 문제인 만큼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자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 원내대표가 그 방향은 다르지만 현행 국회법의 손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이 같은 의견들이 모여 향후 포괄적인 국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도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제한한 관련 규정에 대해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20대 국회 적용을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야당에 제안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권한 부여 논란과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률 제정권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헌 논란은 과잉대응"이라면서 "4대강 관련법, 노동관계법, 지방재정법, 세월호 특별법 등에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두고는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협상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생각에 관계없이 여기에 찬성을 했어야 마땅했다"며 "다만 이번 개혁안은 전격작전하듯 이뤄지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공과 사를 구별하는 지혜가 이럴 때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일까지 살펴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암흑기를 연 장본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