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이 4시간을 남기고 논의에 들어갔다.
미국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애국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정보기관들이 옛 애국법에 따른 기록수집 업무 중단을 완료하는 시점까지의 간격이 4시간이다.
3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6월 1일 오전 5시)부터 애국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 하원은 정보기관이 필요한 통신기록을 통신회사에 요청하고 정보기관이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애국법 개정안 미국자유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 상원은 지난 23일 미국자유법안과 애국법 215조 2개월 연장안 두 건을 동시에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애국법 조항 중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대량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215조는 1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다. NSA 등 정보기관들은 이미 기존 애국법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통신기록 수집 중단 절차에 착수했고, 이날 오후 8시 이후에는 기존 업무를 재개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오후에 상원이 논의를 재개하더라도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상원에서 미국자유법안을 최종 표결에 회부하려면 상원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NSA의 대량 정보수집 자체를 반대하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의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이다.
폴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 “테러와 싸우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NSA의 불법 감시 행위를 끝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미 통신기록수집 근거 애국법 ‘운명의 4시간’ 직면
입력 2015-06-01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