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고 자진 신고한 군 병사가 유전자 진단 조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메르스 의심자로 격리 조치한 병사에 대한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됐다”고 밝혔다.
충남 계룡대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일병은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B씨(46·여)의 아들로 8일부터 12일까지 휴가 중 모친을 만났다. 이후 부대에 복귀한 뒤 군 당국에 30일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최초 환자인 C씨(68)를 외래 방문한 간호사였다. 자가 격리 중 23일 고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는 26일 유전자 진단 조사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8일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 치료 중이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B씨가 C시와 접촉한 시점은 15일이지만, A 일병은 B씨와 8일에서 12일까지 접촉했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없다”고 발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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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 군 병사 음성 판정 “접촉 시점 달라”
입력 2015-05-31 23:12 수정 2015-05-31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