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맹희씨 간의 ‘삼성가’ 상속분쟁에서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또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에서 퇴임 이후 부산지검 관할 사건을 수임하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송 대리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시절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황 후보자가 삼성 상속 문제를 변호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인 2012년 3월 28일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맡는다.
거의 같은 시기에 삼성가 상속 분쟁도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 측은 2012년 3월 16일 1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태평양’ 등에서 6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발표하고, 26일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틀 뒤인 28일 황 후보자도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전관들이 자신이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소송 중간에 들어갔다가 판결이 나기 전 빠진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은 삼성가 상속회복 청구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 간의 상속 회복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이후 부산지검 관할 사건을 5건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은 또 황 후보자가 2012년, 고교동창이 대법관으로 주심을 맡은 사건을 수임해 1·2심을 뒤집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며 이 역시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삼성 수사한 황교안, 퇴임 후에 삼성 변호사?
입력 2015-05-31 16:58 수정 2015-05-3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