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간의 유명 여성이 자신의 성행위가 담긴 영상을 팔겠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라며 아우성쳤지만, 경찰은 성기노출이 없는 영상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스타그램에서 수만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이 여성은 카카오톡으로 ‘동호회’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한 남성이 동호회 가입을 요청하자, 여성은 “월 회비 10만원에 가입하면 제 성행위 영상 하나를 보내주고 사진은 수시로 업데이트 한다”며 “카카오그룹 단체방으로 참여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이 여성의 돌출 행동이 SNS에서 논란이 되자, 네티즌들은 “이런 건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며 “풍기문란 등 불법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은 힘들 전망이다. 언론에도 수차례 공개된 이 여성은 3월 전부터 ‘음란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지만, 경찰은 국내법상 성기노출이 없는 이 영상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팀 관계자는 “처음 듣는다. 관할 사건이 아니다”면서도 “카카오톡이라는 공간이 공공성을 지닐 수는 있지만, 성기노출이 없기 때문에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대법원은 2003년 판결에서 “말다툼을 한 뒤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지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성기노출이 없는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인 셈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10만원에 제 성행위 영상 보내요” 음란 동호회, 처벌은 힘들어
입력 2015-05-31 15:04 수정 2015-05-3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