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박근혜 자금 판도라 박스 열 의지 애초 없었다” 조국 “성완종 리스트 수사 용두사미 수순”

입력 2015-05-31 10:15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 박근혜 대선자금의 비밀이 들어 있는 판도라의 박스를 열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다”며 “그러니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 '유두무미', '태산명동서일필'격이 될 수 밖에”라고 적었다.

앞선 글에서는 “‘공산당선언’ 완송한다고 맑스주의자인 것 아니다. ‘반야심경’ 완송한다고 성불하는 것 아니다. ‘주기도문’ 완송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다”라며 “그리고 ‘애국가’ 4절 완송한다고 진짜 애국자인 것 아니다”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주변을 보면 이상하게도 독재 부역, 군대 미필, 탈세 등을 범한 사람들이 '애국가'를 강조한다”고도 했다.

앞선 글에서는 “황교안에게 법 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라며 “그리고 법지식을 일관되게 기성체제, 기득권, 강자 옹호 및 반대자와 약자 억압에 사용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민주'와 '공화'의 나라의 총리라니!”라고 기록했다.

또 “황교안, 국정원의 대선개입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방해했다. ‘법리 검토’를 이유로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형법의 삼성 적용을 회피했다. '삼성 X파일' 수사팀 지휘자로서 이건희 등 삼성 쪽 인사는 서면조사 후 불기소했고, 이 파일을 폭로한 노회찬과 이상호는 기소하여 처벌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은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