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복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을 해도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난폭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수만원 가량의 교통범칙금을 물려 왔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행위가 여아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껏 난폭운전 행위는 범칙금 규모가 2만∼6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운전자가 저지른 비슷한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데 반해, 난폭운전은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다닐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와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세차례 이상 위반하면 운전면허를 취하도록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징역형 부과키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5-05-31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