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직후 1년간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만 최소 6건을 수임해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됐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2011년9월~2013년 2월)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2건, 2012년 4건 등 최소 총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했다.
황 후보자는 이 시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 뒤 수임한 첫 사건이 부산지검이 수사 중이었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었으며 2011년 12월 26일에는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도 수임했다.
또 2012년에는 3월 21일에는 부산지검이 수사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같은해 4월 18일과 9월 19일에도 역시 부산지검 관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월 7일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했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직 뒤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수임한 사건은 총 119건이었으며 서울 및 수도권 관할 법원과 검찰청을 제외하면 지방법원·검찰청 관할 사건은 부산지역 사건이 가장 많았다.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31조 3항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만큼 법적으로는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으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사건 관할기관과 사건명을 지우고 제출한 수임목록도 있어 부산지검 수임건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부산지검 사건 6건 수임” 박원석 “황교안, 우회 전관예우 의혹”
입력 2015-05-3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