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30일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우리 법무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에서 공식입장을 냈는데 별도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저는 청문회 준비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채 집무실로 향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입법권에 대한 통제권은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대법원이 갖고 있다"며 "국회는 행정입법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개정방향은 다시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겠습니다?” 황교안, 시행령 수정안 질문에 또 스테레오 답변
입력 2015-05-3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