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만을 노조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에 대해 긍정과 부정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29일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한 판결’ 이라는 의견이 35.5%, ‘잘못한 판결’ 이라는 의견이 33.4%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31.1%.
당지지층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잘한 판결 57.9% vs 잘못한 판결 17.6%)에서는 ‘잘한 판결’라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22.1% vs 43.1%)에서는 ‘잘못한 판결’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잘한 판결 62.2% vs 잘못한 판결 18.7%)에서는 ‘잘한 판결’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진보층(20.3% vs 50.5%)과 중도층(27.5% vs 46.8%)에서는 ‘잘못한 판결’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는 대전·충청·세종(잘한 판결 49.8% vs 잘못한 판결 25.5%)과 대구·경북(39.8% vs 21.6%)에서는 ‘잘한 판결’라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경기·인천(34.4% vs 45.3%)에서는 ‘잘못한 판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서울(잘한 판결 34.7% vs 잘못한 판결 32.8%)과 부산·경남·울산(27.8% vs 24.4%), 광주·전라(33.3% vs 30.0%)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에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20대(잘한 판결 24.1% vs 잘못한 판결 33.0%), 30대(20.7% vs 55.6%), 40대(33.2% vs 38.9%)에서는 ‘잘못한 판결’라는 의견이, 50대(54.2% vs 18.1%)와 60대 이상(44.1% vs 21.9%)에서는 ‘잘한 판결’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월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의견 팽팽” 잘했다 35.5% 대 잘못했다 33.4%
입력 2015-05-3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