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경찰관 A씨(33·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지방경찰청 모 경비대 소속인 A 경장은 지난 21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B씨(33)를 만나 인천 부평구 모텔에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0만원을 주고 유인한 뒤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매매 단속 무마 조건으로 B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성관계 사실은 시인했지만 피해자가 모텔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까 두려워 겁을 주려고 성매매 사실을 추궁했다고 말했다. 그는 1억원 요구는 장난으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신 나간 경찰… 채팅앱 만난 女 “성매매 단속” 위협해 성폭행
입력 2015-05-29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