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넘어 행정부 사전 통제” 법제처장, 이례적 국회 시행령 수정안 비판

입력 2015-05-29 20:09

제정부 법제처장은 29일 국회가 행정입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행정부를 통제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 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은 물론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도 침해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처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에서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법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부가 이 같은 방식으로 행정부를 견제한다면 행정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제 처장은 “우리 헌법 제107조 2항을 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이것이 바로 법원에 의한 명령·규칙 심사권”이라며 “다시 말해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의한 사전통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명령·규칙 심사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전체의 문제다.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제처는 입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학자의 의견도 들어 공동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