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박범계 의원은 29일 "국회의 요구를 정부에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꼬리(시행령)가 몸통(모법)을 흔드는 사례의 대표가 세월호법 시행령으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국회가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여부를 일반적으로 심사해 수정요구하고 정부가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을 '추상적 규범통제'로 규정, "구체적 사건화가 되기 전 행정부가 위법한 시행령을 남발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버틸 때 그 시행령을 수정하게 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할 규범통제가 사각지대화된 부분에 대해 국회가 입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수정지시가 아닌 법률로 그 시행령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법원이 심사하여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행정권의 오남용 사례가 너무 많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정당한 것처럼 하는 것은 오버"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우리나라는 시행령 공화국?” 野 유일 기권 박범계 “꼬리가 몸통 흔들었다”
입력 2015-05-2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