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최소 8일간 사회생활을 하다 중국으로 떠난 H씨(44)가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사회로의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 당국도 메르스 사태 대응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지역사회로의 3차 감염을 막는 데 총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장 11일간의 H씨 행적을 샅샅이 찾아야 하는 일이어서 엄청난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차 감염 막아라”=보건 당국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H씨로 인한 3차 감염이다. 당국은 H씨를 첫 환자인 A씨(68)로부터 병이 옮은 2차 감염자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 H씨가 병문안을 위해 아버지 C씨(76)를 찾아갔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A씨에게서 감염됐다는 것이다. 격리 관찰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H씨가 그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겼다면 3차 감염이 된다. 이는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포인트다.
당국은 처음엔 3차 감염 가능성을 낮게 봤다. A씨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을 역학조사를 통해 모두 파악해 격리 조치했다고 생각했다. 사태 초기 감염자가 잇따라 나왔을 때도 당국이 “방역 체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이유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방역 그물망을 빠져 나간 사람이 나타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9일 브리핑에서 “2차 감염에서 메르스의 전파를 끊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장 11일간 H씨 행적 추적해야=급선무는 H씨가 16일 병원을 찾은 이후 26일 출국했을 때까지 11일간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관한 역학조사다. 증세가 나타나 감염력이 생긴 이후로 기간을 좁혀도 19일부터 최소 8일간 그의 행적을 추적해야 한다. 회사원인 H씨는 이 기간 출근해 직장생활을 했고 발열 증세를 보인 뒤에는 보건소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어 26일 오후 1시쯤 아시아나항공 OZ723편으로 홍콩에 도착했다. 승객·승무원 166명이 같은 비행기에 있었다. H씨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까지 버스를 탔는데 이 안에도 약 10명이 동승했다. 홍콩 위생방역센터는 3차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 200명을 추적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 보건 당국은 우선 H씨의 밀접 접촉자로 42명을 파악해 격리 조치했다. 비행기 탑승객은 1~2m 근접한 곳에 앉았던 20명이 포함됐다. 권 정책관은 “감염 방식을 공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말(작은 침방울) 혹은 근접 접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모든 항공기 탑승자가 격리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H씨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현지에서 머물고 있는 승객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제보건의료계는 일단 입국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현지 국가가 관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격리 관찰 대상이 아니던 환자 F씨(71)와 J(56)씨를 통한 3차 감염도 우려된다. J씨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 받던 중 가검물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 당국은 두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도 병행해 3차 감염 여부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메르스 의심 증상 나타나면 신고해야=하지만 역학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활동력이 왕성한 40~50대 남성의 10여일간 행적을 모두 찾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만원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거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감염 의심 상황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가동 중인 에볼라 핫라인을 ‘메르스 핫라인’으로 이름을 바꿔 24시간 신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아울러 메르스 감염 의심자를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메르스 감염 의심자를 진찰한 사실을 뒤늦게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는 사실을 다시 통보했다.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택 격리를 거부하는 감염 의심자 역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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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