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여야 합의 속에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삼권(三權)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이 법안이 행정부 기능 마비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강하게 시사해 향후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행정부 입법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도 청와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법안 처리 후폭풍은 이제 당청 간 극한 갈등으로까지 표면화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시행령 수정권)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을 마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여야는 앞서 새벽 국회에서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 협상 전면에 나섰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 67주년 기념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말장했다. 또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박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헌법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겠다”고 말했다.
남혁상 권지혜 최승욱 기자 hsnam@kmib.co.kr
청와대,국회법개정안 거부권 시사
입력 2015-05-29 16:38